국책은행·조폐공사 정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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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투자기관 개편에 따라 국책은행과 조폐공사는 20일 정관을 고쳐 집행간부의 정수를 산업은행은 8명, 기은·국민은· 주택은·조폐공사는 6명으로 확정했다.
또 집행간부의 정년은 5급 (사무관)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만61세로 정했다.
집행간부의 명칭이 산은은 총재·부총재·부총재 보, 기타은행은 은행장·부 은행장·부 은행장 보, 조폐공사는 사장·본부장·창장·소장으로 확정했다.
종전 행장(총재)을 포함, 이사이상 임원 수와 비교하여 집행간부 수는 주택은행만이 1명 더 늘게 되었다.
과장·대리급 이상이 배임·뇌물수수 등의 경우 형벌을 적용할 때 공무원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개정경관에 명문화했다.
새로 구성될 이사의 정수는 산은·기은·국민은·주택은 은 10명, 조폐공사는 7명으로 확정, 이중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은행이사 6명, 조폐공사 이사 3명은 관련업무 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단체의 장(국민은행)·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은행전직임원 중에서 뽑기로 정관에 규정했다.
이사의 수당에 관해서는 은행별 별도의 규정사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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