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5명 곧 사형집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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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28일 강도살인·강간등 가정파괴흉악범 5명의 무더기 사형집행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집행을 구신(구신)키로 했다. 이들 5명의 사형수들은 강도질을 한뒤 신고를 못하도록 임산부·어린 여학생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흉악범들로 가정파괴범에 대한 극형방침에 따라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사형수의 무더기 집행조치는 잇따른 강력범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징벌의지를 구현키 위한것으로 일종의 공개처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3면>
검찰관계자는 『순수하게 지켜져야 할 가정을 파괴한 것은 인권과 인간성을 한꺼번에 말살한 정신적 살해행위』라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들 가정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을 구형, 응징할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이 확정된 가정 파괴범은 황모(25) 최모(25) 최모(21) 한모(28) 강모(36)등 5명이다.
형이 확정된 사형수를 처형하려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형소법제463조),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형소법 제466조).
▲황모·최모·최모= 82년 12월8일 하오 2시50분쯤 서울신당동 한모씨(48·여)집에 들어가 금반지등 1천5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턴뒤 신고를 못하도록 한씨의 두딸(24세·18세)을 묶어놓고 차례로 욕보이고 달아난 것을 비롯, 82년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18차례에걸쳐 강도·강간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은 지난해 5월 『방망이·삽·손도끼등으로 부녀자와 어린이만 있는 평화로운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강탈하고 심지어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친정어머니 앞에서 임신5개월의 아녀자까지 차례로 욕보인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이들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한모= 82년 10월26일 하오7시40분쯤 반상회를 하고있는 서울잠원동H아파트 황모씨(43·여)집에 들어가 문간방에 세든 박모양(당시24세)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하고 밖으로 물건을 사러나갔다
들어오던 박양의 여동생(20)을 강제로 욕보이고 달아난 것을 비롯, 82년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강도·강간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강모= 82년 3월29일상오1시30분쯤 공범 2명과 함께 전남승주군송광면 곽모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곽씨의 딸(19)을 차례로 욕보이고달아난 것을 비롯, 네 차례에 걸쳐 강도를 하고 한 차례는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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