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2백억 증권사|CP보증업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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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자본금2백억 원 이상의 대형증권회사에는 회사채 보증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증권시장육성책으로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증권회사에 대해 4월1일부터 CP(신종기업어음)업무취급 허용과 함께 회사채 보증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회사채 보증업무는 은행·종합금융회사·신용보증기금·단자회사들이 하고있으나 증권회사도 끼어 들어 회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업무 따내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회사채 발행보증에는 보증 액의 1%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있다.
자본금이 2백억 원 이상인 증권회사는 쌍용·동서·대신·대자·럭키증권 등 5개 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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