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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선 150만원까지 보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월1일후 계약한 「소액보증」 소급적용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입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집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2∼3개월마다 5%씩 올린다든지 기간은 상관없는가.
▲집세인상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새로 전세계약을 하거나 보층금을 올린후 1년내에는 또 다 집세를 올릴 수 없다.
-집주인이 집세를 5%이상 올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처벌규정은 없다. 세든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된다.
-인상폭을 5% 이내로 못박은것에 대해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지않은 너무 낮은 선이라는 비판도 있다.
▲ 그렇다. 이 때문에 세입주자들이 계약기간만료후 새로 연장하기가 어겹게됐다.
-소익보증금이란 무엇인가
▲집세나 새보증금이 일정액이하로 적은 액수일때 집주인이 빚에 몰려집이 넘어가더라도 입주자가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해 판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의 일정액이란 서울·부산·대구·인천등 4대도시에선 1백50만원 이하이고 기타지역은 1백만원이하다.
-서울에서 2백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1백50만원 범위내에선 우선판제 보호를 방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법은 영세민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선판재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방2개를 보증금 3백만원에 전세들 경우 각각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방1개씩 나눠 1백50만원씩 계약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안된다. 시행령3조3항은 그러한 편법을 우려해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자인으로보고 보증금도 합산한다고 규정했다.
-서울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다. 현재 보증금 1백50만원에 전세들어 살고있는데 이집의 집값은 2백50만원이다. 우선판제보호대상이 되는가
▲1백25만원범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경우의 소액보증금은 집값의 절반인 1백25만원까지가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소액로증금이 집값(대지값 포함)의 절반을 넘을 경우 집값의 2분의1을 소액보증금으로 보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3백만원인 집에 3가족이 전세들어 살고 있다. 각자의 보증금은 50만원, 50만원, 1백만원씩이다. 이경우 각자는 소액보증금 한도이내이나 3인의 전세금을 합치면 2백만원으로 한도액을 초과한다. 우선판제보호대상이 되는가.
▲우선판제보호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값의 2분의1을 각자의 보증금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보호토록 규정했다. 이 경우37만5천원, 37만5천원,75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O일의 입법예고를 거친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단 소액보증금조항은 지난1월l일이후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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