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대전 등 일부 신흥 개발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대폭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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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22일 특정지역으로 묶여있는 3백24개리·동 및 23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조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3백15개 동·리 의 토지 및 9개동의아파트 ,23개의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조정했다.
이번에·조정·고시된 기준시가는 올1월1일 후 팔거나 증여·상속된 분에 대해 적용된다.
국세청이 새로 고시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지난해9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83년 하반기와 변동이 없었다.
특정지역토지 전체55만 필지 중 기준시가가 오른 곳은 7·5%, 내린 곳이 3·8% 였으며 나머지88·7%는 변동이 없었다.
대전시의 가오·장대·학하동과 서울 강동구 가락동, 과천 중앙·별양 ·원문동등 신흥개발지역의 땅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특정지역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대지로 최고평당 4백49만6천 원 이며 가장 싼 곳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리 임야로 평당 7백 원이다.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비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으로 최고 68배나 됐다.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것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80평형으로 최고2억4천3백 만원이다.
아파트별로 보면 개포동 경남아파트, 대치동 미도 아파트·선경아파트·우성아파트, 반포동 삼호 가든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가 올랐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삼익아파트·삼호아파트·신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가 낮아졌다.
토지는 대전시 변두리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중구 장대동의 경우 가장 싼 땅이 83년 하반기에 2천원 에서 올 상반기에는 1만7천2백 원으로 8·5배나 높아졌다.
과천 상가지역의 기준시가도 크게 높아져 중앙동의 경우 지난해 최고평당 2백78만 4천 원에서 올 상반기 에는 4백2O만원으로 조정됐다.
23개 골프장 회원권중 관악·서울·한양·뉴코리아·유성·도고·대구·동래·부산등 9개소의 기준시가가 20만∼2백만 원이 올랐으며 용인·명성 등 2개소는 20만∼30만원씩 내렸다.
골프장 회원권 중 가장 비싼 것은 서울컨트리클럽으로 기준시가가 5천3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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