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하 해외여행 읍면동에 신고병역의무 마친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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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무부는 21일 ▲30세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나 보충역▲군복무를 면제받은 보충역(생계곤란·고아·사생아등)또는 제2국민역(구 병종)해당자가 해외여행용할 때 지금까지는 지방법무청에 출·입국신고를 했으나 4윌1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지않은 ▲제1국민역(신체검사를 받은 입영대기자)과 ▲특례보충역 (기간산업체근무자)은 종전대로 본적지 지방병무청에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은 거주지지방법무청에서 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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