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 폭행한 재활교사들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자활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설에서 거주하던 한 장애인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발견됐다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심모(24)씨 등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장애인 10여명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

이 중 장애인 이모(27·지적장애 1급)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10분쯤 요양원 휴게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씨의 머리에선 출혈이, 눈과 허벅지·발목 등에선 멍자국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씨는 지난 1월 28일 결국 숨졌다. 사인은 머리 부분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이씨의 부모는 "아들이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요양원의 45일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당일 오후 6시쯤 심씨가 이씨를 밀어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했다. 또 다른 재활교사들이 다른 장애인들을 툭 때리고 밀치는 장면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들을 제지하거나 훈육을 위해 그런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이씨를 민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며 "재활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요양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행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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