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생들도 병역 연기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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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청은 9일 정부의 제적생 복교조치로 재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현역입영등 병역처분상 어떤 불이익도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청당국자는 최근 제적생의 복교조치와 관련, 『제적생에 대한 입영조치를 폐지하라』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복교생들의 면학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이 조기입영을 원하지 않거나 휴학하지 않는 한 일반 재학생과 똑같이 징집연기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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