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구속 미끼 돈받은 경관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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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특수3부는 8일 폭행피의자를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그 가족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서울시경 형사과 폭력계 박현구경위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경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4일 구속된 김계섭씨(45·전과15범·B건설대표·서울정릉4동)의 가족들로부터 김씨를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경위는 뇌물을 받은후 김씨가 구속되자 돈을 돌려준 뒤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12월29일 하오11시쯤 서울 을지로4가 모일식짐에서 옆자리 손님 유모씨(28·회사원)가 반말을 한다며 주먹등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것을 비롯, 지난해4월 손모씨(27)를 협박, 1백7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하는 등 3차례에 걸친 폭력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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