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등 금지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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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정당은 6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원사업자의 의무, 수급(하도급) 사업자의 준수사항, 분쟁처리, 벌칙등을 내용으로한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31조·부칙3조로된 법안은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후려치기) 금지▲하도급대금지급을 60일이내에 하고 지급수단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해야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등 18가지의 의무사항을 두었다.
또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등 준수사항 3가지가 규정됐으며 분쟁발생시 1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사업단체내에 설치·조정하고 처리가 안될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법안은 1, 2차에 걸쳐 분쟁처리가 안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고발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당경영간섭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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