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항만인력 독점공급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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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항운노조의 항만 노무인력 독점 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업체가 직접 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항만인력 관련 특별법은 내년 3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하역회사들이 직접 개별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 항만운송사업자에 독점 공급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변화된 체제에서 현 항운 노조원의 고용과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도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찬반 토론 끝에 찬성 179표, 반대 4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또 정육점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도 2007년 1월부터 고기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안건 8개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 기준면적을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조정.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과 후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

▶법원조직법 개정안=법정 질서유지와 청사 방호를 위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원경비대'를 법원 내에 설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

▶검사정원법 개정안=검사 정원을 내년부터 매년 44명씩 늘려 2010년 1807명으로 증원.

▶각급법원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판사정원을 2010년까지 2544명으로 현재보다 470명 증원.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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