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터 180만평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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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현행 3개 권역이 5~6개 권역으로 세분돼 규제 완화 지역이 확대되고, 2006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매년 60만 평씩 총 180만 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2012년 이후에는 공장 신증설.대학 설립 등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서울 중심부와 논스톱으로 연결되는 원거리 전원도시가 개발된다. 광주.이천.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50만㎡ 이내의 택지 개발과 할인 매장 등 대형 건축물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접경지역 등 저발전지역▶정비가 필요한 기존 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 제한,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고, 수도권 북부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3개 권역을 5~6개로 재편한다. 공장총량제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규제방식을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방식으로 전환, 개별 입지공장의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린다. 첨단 업종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기준 47.9%, 2305만 명)와 비슷한 47.5%(2375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서울 980만 명, 인천 310만 명, 경기도 1450만 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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