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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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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죄일까 `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땅콩회항’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항소심이 1일 열렸다. 가장 큰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혐의 적용 여부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죄로 봐야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첫 항소심을 앞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이날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지난 2월 변호인 접견 시간 논란이 일면서 1심 선고 후로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실형 선고 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현아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죄일까 `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한편 항소심 재판장은 올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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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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