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제하라" 나무란 아버지 찌른 아들 검거

중앙일보

입력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75)의 가슴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깊어 천안의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술을 자제하라”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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