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엄벌' …만우절 교복·군복입으면 영화관 할인? '꿀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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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엄벌` …만우절 교복·군복입으면 영화관 `꿀팁`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이벤트` [사진 혜리 트위터 캡처]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최근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다. 2011년 1만479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 2350건 중 1913건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됐다.

한편 경찰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등 민원 사항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업무와 무관한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0번)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만우절 이벤트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CGV 영화관을 찾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5일 CGV는 "만우절 당일인 4월 1일, 교복이나 군복을 입으면 각각 청소년 요금과 군인 할인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 'CGV를 속여라'와 비공개 미상영작 유료 시사회인 '안얄랴줌 시사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CGV를 속여라' 이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별도 신분증 제시 없이 청소년 요금(7000원) 또는 군인 할인 요금(6000원)으로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 다만 교복을 입고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으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관람할 수 없다.

'안알랴줌 시사회'는 만우절 당일 오후7시부터 8시 사이에 CGV 여의도·청담씨네시티·홍대 등 전국 주요 59개 극장에서 진행되며 할리우드 여배우가 주연한 비공개 미상영작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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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혜리 트위터 캡처]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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