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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퇴직 후 대학총장 못 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1일부터 퇴직하는 고위공직자는 전국 사립대의 총장·학장·처장 등 보직 교수로 옮기려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은 퇴임 후 3년 간 갈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 1477곳을 지난달 31일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기존의 영리 사기업 에서 공기업, 사립대,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취업 심사 대상자는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7급 이상 인허가 담당 공무원(경찰·소방·세무·건축 등)이다. 이들은 퇴직 후 3년 내 취업제한기관에서 일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기관(2급 이상은 속한 부서)이 퇴임 후 가려는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다. 다만 사립대 교수·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보직 없는 일반 교원으로 재취업하려 한다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한 국·공립대로 옮기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

 추가된 취업제한기관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한국전기안전공사·국방기술품질원 등이다. 삼성서울병원·국립암센터 등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LG복지재단·강원랜드복지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152개도 마찬가지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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