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람과 부동산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13년 만에 추진된다. 또 국세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3천명의 조사요원을 서울.경기.충청권 중개업소 6백여곳에 상주시켜 첫 입회조사에 나섰다.
서울에 이어 6월 중 도서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다섯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명해 국세청 조사국장은 "검찰에 고발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김포.파주 등 신도시 후보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천안.아산.청주시, 충북 청원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분양▶5년 내 분양을 받았거나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 제외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80% 이상 지은 뒤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현곤.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