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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투기과열지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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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23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거론돼온 각종 대책이 망라돼 있다. 국세청은 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운을 뗐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금과 부동산 거래 규제의 양 날을 모두 강화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이 넘쳐나고,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신도시가 2007년 입주하는 판교 외에는 마땅치 않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는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수요를 줄임으로써 과열된 분양 열기를 가라앉히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투기과열지구 주변 지역으로 분양 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아예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대전.천안.아산 등 충청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분양되는 곳에 막판 청약이 몰리고, 전매 금지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3백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팔 수 있다.

그러나 시행일(6월 초 예정)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된 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중도금을 낸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과 1가구 2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청약통장 소지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한다. 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일반 아파트처럼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50%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35세 이상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도 7월부터는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입주권을 팔 수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 자격을 산 경우는 완공 뒤 소유권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 중 주거비율이 90% 이상이며 3백가구를 넘는 사업이 많지 않아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26건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 3백가구를 넘는 곳은 네건에 불과했다.

미래C&C 유진열 이사는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오피스텔 비율을 늘려서 아파트를 3백가구 미만으로 조정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경 전문기자.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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