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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 허위로 증명" … 재판부, 변호인의 청와대 자료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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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가토 다쓰야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기사 내용이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다.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정윤회, 이상목(정씨가 세월호 당일 만난 한학자 겸 역술인) 등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일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밀회 의혹을 제기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내용대로 세월호 사건 당일(4월 16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만났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해당 기사를 작성할 당시 청와대 출입정지 상태였고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변론 요지에서 언급한 점을 볼 때 그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향후 재판은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사가 비방 목적이 없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변론이 집중돼야 한다”고 검찰·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겠다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청와대 경호기록 사실조회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씨가 세월호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했다는 역술인 이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아울러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 작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칼럼을 쓴 조선일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5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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