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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유흥비로 쓴 6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뇌물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회단체 임원과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62)씨 등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원 등을 도와주고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제주도지사 전 비서실장인 고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초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4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1만원권으로 2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고씨 등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차례에 50만~100만원씩 아홉 차례에 걸쳐 술값을 지불하고, 명절 때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등 76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고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받은 2000만원 중 일부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해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기)로 제주시청 공무원 박모(40.7급)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지역 청소년선도단체 사무국장에게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10%씩 회수하고 있다"며 378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97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사회단체 120곳에 지원할 보조금으로 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제주도의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8400억여원의 0.15%다. 단체별 지원액은 체육회가 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제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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