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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방화노인 항소심 선고 전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전남 장성군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를 낸 치매 노인이 숨졌다.

2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피고인 김모(82)씨가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사망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고령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지난 20일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뒤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오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0시30분쯤 자신이 입원 중인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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