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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아파트 12층에 살던 A(54)씨는 2011년부터 윗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왔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40대 아들 부부는 시비를 피해 아이들과 함께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윗집엔 노모만 남아 한동안은 시비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윗집에서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자 A씨는 화가 났다. 항의하러 올라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윗집 아들 B(49)씨를 만났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집을 찾은 것이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가 흉기를 들고 올라왔다. B씨는 벽돌을 들고 저항했지만 두 차례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 범행 동기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장을 잃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B씨가 윗집에 살 당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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