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법 "교수 감금한 학생 무기정학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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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강모(34)씨 등 5명이 “교수 감금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수 감금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도덕적·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행위”라며 “무기정학처분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 관련 요구서를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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