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대가로 금품 오가선 안돼"…'쇼닥터' 제동 걸리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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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나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일명 ‘쇼닥터’ 의사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하고 가이드를 마련했다.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제정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기본원칙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이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안내할 경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제정되는 규정에는 징계 중인 의사에 대한 방송출연 금지항목이 포함된다.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음달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의 안건상정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의협이 제정한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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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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