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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일상 생활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전모(7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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