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 구입해 위조 신용카드 만든 중학생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개인 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위조 신용카드가 시중에서 버젓이 쓰인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15살 중학생이 구입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집에서 만들 정도로 위조 과정이 쉬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8명을 검거해 이모(15)군 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구입했다. 이후 메신저에서 개인정보를 건당 1만~7만원에 60여개를 구입했다. 대금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이군은 친구인 표모(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불법 구입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혔다. 이군과 표군은 이렇게 만든 위조 신용카드로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사는 등 총 795회에 거쳐 2억원을 쓰고 현금서비스 61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수사를 담당한 국제범죄수사대의 정용희 경위는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 카드 위조가 약 1분만에 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군은 어른들에게 위조 신용카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송모(35·구속)씨는 이군에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 주유소 4곳에 위장취업한 뒤 고객이 건낸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4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모(35·구속)씨와 공범 4명은 이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71장 위조하고, 2000여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일반 영업장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보관된 고객의 카드 정보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돼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며 “특히 마그네틱 카드는 위조가 쉽기 때문에 IC칩 카드 단말기로 신속히 교체하고, 단말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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