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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국회에서 현장검증

중앙일보

입력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사건 재판부가 금품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16일 열린 공판에서 신 의원 측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교문위원장실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김 이사장은 위원장비서실로 들어간 뒤 오른쪽 문을 통해 연결된 방(입법조사관실)에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 측은 “그곳엔 연결된 문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씨는 “금품은 소회의실에서 전달됐다”고 말하고 있어 현장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장검증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13일 혹은 20일에 진행된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신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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