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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도 판가름 나나…'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위헌 주장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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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특별법 관련 국내외 법률과 사례를 취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공개변론에선 위헌ㆍ합헌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엔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한 김강자(70)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2000년 종암서장 재직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이름을 떨쳤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었던 2002년에는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2004년 퇴임 후 생각을 바꿨다. 막무가내식 단속이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앞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는 합법화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도 위헌 측 참고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선다.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공개 변론 후엔 헌재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쟁점에 대한 협의를 한다. 평의는 통사 공개변론 후 2~4주 뒤 열린다. 더 이상 논의할 쟁점이 없으면 선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엔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재판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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