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폭 4m 넘어야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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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강맹규 <서울시동작구노량진1동소방관파출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으로서 최근에 보도된바 있는 특정건축을 양성화 범위확대에 대해 느낀바를 적어본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화재를 경험했는데 그중 가장 안타까운 점은 화재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것이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겨우 불을 껐을때는 이미 그 건물은 모두 재로 변한 뒤거나 다른 건물에까지 피해를 준 뒤다.
지금의 소방차 폭은2.3∼2.5m, 길이가7∼9m로 이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폭온 4m이상이다. 그것도 도로에 장애물이 없고 굴곡이나 경사도가 완만할때만 가능하다.
그런대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범위확대에 따른 심의기준 완화를 보면 소방도로의 폭이 4m이상이던 것을 3m도로도 가능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에 맞지않다.
도로에는 전신주가 들어서게 되고 건축물의 돌출부도 있게 마련이다.
또 상점들의 간판, 도로의 굴곡으로 인하여 유효통행폭은 실제도로의 폭보다 훨씬 줄어든다.
따라서 이런 도로에는 소방차가 통행할수 없으며 그렇게되면 이들 지역의 건축물들은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수 있도록 금번 조치중에서 소방도로 부문만은 다시 검토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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