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교훈] 로스쿨 74개 난립 … '고비용 저품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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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은 전임 교원 수, 로스쿨 인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제한 등 큰 틀에서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참고했다. 현행 사시제도와 로스쿨을 한동안 병행하다 로스쿨로 전환하는 절차도 똑같다.

국내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150명 선에서 제한되고, 전체 입학 정원은 사시 합격자 수(현재 1200명)에 맞추게 돼 있다. 다만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로스쿨을 인가해 주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의 교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현직 판사와 검사를 겸임 교수로 출강시키고 있다. 현재 판사는 47개 대학에 60명이, 검사는 39개 대학에 23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도 참고할 만한 제도다.

정종휴 전남대 법대 교수는 "미국식 로스쿨의 교육 방법을 들여온다고 그동안 누적된 사시제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로스쿨 제도는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총무이사는 "로스쿨이 난립하면 과거보다 비싼 교육비를 지급하면서도 교육 수준과 변호사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로스쿨 확대에 반대한다.

반면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등 학계 인사들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로스쿨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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