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내 공개·증자 기업|CP 발행한도 확대|재무부 단기 금융 활성화 시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오는 3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지방단자회사의 CP 취급과 서울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에 공개 또는 증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CP발행한도와 회사채지급보증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1일부터는 자본금 2백억원 이상의 대형증권회사들이 CP 취급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자회사들이 일반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예탁 받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에 따라 배당하는 어음 구좌관리제도를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20일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CP 매출이 부진하여 오는 3월1일부터는 유망중소기업이 발행하는 CP에 대해서는 은행·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할수 있게 했다.
이때 지급보증수수료는 2%이내에서만 허용(일반 지급보증 때 수수료1·5%)하고 중소기업 발행 CP 매출금리는 연12·5% 이내다.
지방 단자사는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에 있는 기업이 발행하는 CP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고, 영업수신범위 내에서 여신하는 조건으로 서울사무소설치를 허가키로 했다.
현행 CP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50%이내, 최고한도 1백50억원이내로 되어있으나 84년중 공개 또는 증자하는 기업에 한해서 CP 발행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즉 84년중 증자 또는 공개분에 한해 추가 CP발행 허용한도를 신규공개법인은 공모액의 50%, 상장법인은 증자액의 30%, 비 상장법인은 증자액의 20%까지 CP발행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기로 했다.
회사채 지급보증은 현재 자기자본의 50%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84년중 증자 또는 공개분에 한해 신규공개법인은 공모액의 1백%, 상장법인은 증자액의 50%, 비상장법인은 증자액의 25%를 추가로 지급보증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기자본이 3백억원이 넘는 단자회사는 개인·법인·단체로부터 2백만원 이상 1백80일 이내에서 예탁 받아 중소기업관련어음을 매입하는 등 어음구좌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