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내의 특정 건축물|살거대상의는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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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0일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양성화심의기준을 완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령은 과태료를 낮추는 대상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양성화 신청신고 기간도 금년말까지로 하고있는데, 의견이 있는 사람은 3월6일까지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고있다.
입법예고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화범위확대=▲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있는 특정건축물도 이사업의 철거대상이 아니거나 지장이 없을 때는 양성화가능 ▲하천· 저수지·녹지이외의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군수가 8월31일까지 착공계획을 수립, 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양성화 가능
◇제출서류간소화=▲2백평방m 미만인2층 이하의 소규모건물은 신고때 배치도·평면도만으로도 가능 ▲2백평방m 이하의 무허가건물은 시장· 군수가 작성하는 현장조사서로도 신고가능
◇심의기준완화=▲폭4m 이상의 소방도로가 있어야만 하던 것은 3m도로로도 가능 ▲폭4m이상도로에서 60m거리안에 있고 소방수들의 출입이 용이한2m이상 도로가 있으면 양성화가능
◇종전의 과태료보다 3분의1로 인하되는 대상건물=▲마을공동구판장· 공공도서관·유치원· 유아원·아동 및 노인녹지시설 ▲연면적1백65평방m 이하의 주공도서관·유치원· 유아원·아동 및 노인녹지시설 ▲연면적1백65평방m 이하의 주택과 3백평방m이하의 소규모생산공장
◇용도별 가중치인하(괄호안은 현행)=▲관람장·집회장0· 8 (0· 9)▲공장차고0· 6 (0·7) ▲대중음식점· 다방0· 5(0· 9) ▲주택· 도서관0· 4 (0· 8) ▲학교0·1 (0· 8) ▲고아원· 양로원0· 1 (0· 7) ▲축사· 잠실0· 1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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