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에 4년간 등록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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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는 15일 가정형편이 곤란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게는 재학4년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생활비 보조를위해 근로봉사장학금 수해기회를 확대하는등 가계빈곤학생 위주의 장학금 지급지침을 새로 마련, 새학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미 등록을 마친 신입생들도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전액을 환불해주기로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족 1인당 월수입이 3만6천원미만에 전재산액이 2백30만원미만인 가정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까지 문교부령에 따라 중학교과정까지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나 대학이 이를 실시하기는 서울대가 처음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미 장학금혜택을 받게된 서울대재학생은 현재까지 금년신입생 1백10명등 모두 2백68명으로 확인됐으나 앞으로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가계빈곤학생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 매월 5만원씩 1년중 9개월동안 지급하는 근로봉사장학금 수혜자를 올해부터 5백명으로 늘리고 이중 50%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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