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현 임원 일괄 사표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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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25개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의 현행직제를 대폭 고치는 시행령을 마련, 내주 중에 국무회의률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이 만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전과 전기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부사장 또는 부총재 자리를 모두 없애는 한편, 새로 임명되는 집행간부들에게는 3년 단위로 임기제를 실시하되 사장이 경영성과에 따라 중도에도 해임시킬 수 있으며 또 계속 연임시킬 수도 있게 했다.
따라서 이들 집행간부들은 징역을 살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또 각 부처장관들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를 구성, 각 기관별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등을 결정토록 했다.
한편 새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대통령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는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2명 (한전과 전기통신공사는 3명)과 비 상임이사 5명 등 모두 8∼9명 이내로 짜여진다.
상임이사는 각 기관출신으로 하고 비 상임이사는 관계부처 국장급·연구기관장·소비자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1백79명인 국영기업체의 임원들로부터 모두 사표를 받고 재 임명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인데 대부분의 경우 집행간부자리를 현행보다 줄일 계획이므로 상당수의 탈락자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각 국영기업체들은 우선 현행 집행간부자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 생기는 상임 이사직 으로 현 집행간부 등을 흡수할 계획이다.
비 상임이사들에게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사회 참석에 필요한 교통비정도만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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