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금년에 처리할 일반법안을 9월 정기국회이전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앞당겨 처리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운영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민정당은 정책조정실을 통해 정부각부처가 정기국회 때 처리키로 계획을 세운 모든 법안을 앞당겨 국회에 제출토록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다..
민정당은 정부의 신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각 당대표연설을 듣기 위해 2월말이나 3월초쯤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있어 5월과 7월에 한차례씩 국회를 여는 등 정기국회 이전에 3차례정도의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13일 의원통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소속의원들에게 통보했는데, 일반법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다 처리하게 되면 자연히 정기국회일정의 단축이 가능해져 이런 일정에 근거해볼 때 총선거가 금년 안에 치러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