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랑의 정표' 벤츠 선물은 무죄…대법원, 여검사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여) 전 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였던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7년 소개로 만난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샤넬백·모피코트·명품시계·다이아몬드 반지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가 리스 비용을 댄 벤츠 승용차도 포함돼 있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렸다.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情表)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품도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을 받은 후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대가성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건 청탁을 하기 2년 7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고가의 선물이 건네졌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에 대해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