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정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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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형경제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경제사범에 대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최고 5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기간동안 인·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마련, 민정당과 협의중인 시행령 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 등과 ▲1억원 이상의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경우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2백 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이 같은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이들 특정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출자한 한국전력 등 25개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서울지하철공사 등 39개 기관 ▲정부의 보조를 받고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새마을운동 증앙본부 등 61개 기관 등, 모두 1백25개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 금지된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한 제3자의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출자한 총액이 발행주식의 1백분의5(상장업체는 1백분의1)이상인 기업체 ▲부당이득을 취한 제3자가 범행당시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거나 현재 간·부직원으로 있는 관련사 기업체 등이 취업도 제안된다.
이밖에 허가 등 관허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그가 대표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업을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취업금지제한 및 인·허가 금지기간은 ▲징역형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 ▲선고유예기간으로 되어있다.
시행령은 또 공소가 제기되는 즉시 검찰은 이 사실을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 통보, 위원회가 판결 결과에 따라 취업금지제한을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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