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m」정의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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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길이의 표준이 되는 1m의 정의가 바뀌었다. 한국표준연구소 (소장 강홍렬)는 제17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의 결정에 따라 1m의 정의를 「빛이 진공 중에서 2억9천9백79만2천4백58분의 1초 동안 진행된 거리」로 바꿔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1m의 정의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기준길이(원자복사선의 파장)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현대과학기술로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정의에서 유도되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1m의 정의를 「크립톤(Kr) 86램프의 등적색 빛 파장의 1백65만7백63.73배로 채택, 사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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