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고지 전 심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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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세금을 일방적으로 결정,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통보, 납세자의 이의를 검토, 반영하는 이른바 고지전 심사제를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고지전 심사제의 활용으로 납세자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과세부복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올해는 이 제도를 더욱 강력히 시행, 억울한 과세를 미리 막아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심사 청구처리 기일을 6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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