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백50평 이상엔 중과 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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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안) 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안에 확정, 시행키로 했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토지 등 부동산의 ▲ 보유 ▲ 취득 ▲ 이전에 관련된 현행 세제를 고쳐 ① 보유 과세의 경우 1백50평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 일정 수준 이상의 대지 보유가 매우 어렵도록 하고 ②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세율을 낮춰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며 ③ 이전 과세는 양도 세의 면세 범위를 축소,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과 매매 차익이 많은 기업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 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년 안에 토지 전산화를 바탕으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 특히 농지의 부재 지주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합 토지세와 양도 세 징수액의 일정 율을 떼어낸 자금과 채권 조성자금을 투입해 국민주택기금을 크게 확대키로 하고 이 자금으로 4∼5년 장기 저축 자에게 주택 구입가격의 70∼80%를 융자해주는 새로운 주택 융자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통폐합,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기업 퇴직금 충당금의 사내 유보를 적극 유도하고 이것을 직원의 주택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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