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잔액기준 코픽스금리 0.01% 하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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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 금리가 소폭 조정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1월 잔액 기준 코픽스금리 연2.49%를 연2.48%로 0.01%포인트 낮춰 공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각 은행에서 받아 취합한 기초정보에 일부 오류를 발견해 수정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 따라 이미 대출이자를 낸 소비자는 은행에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출금이 1억원이면 차액이 최대 800원선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액이나마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정 공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차액을 환급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공시 후 한 달 이내에는 대출상환, 이자선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이자를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는 2.08%로 지난달 발표치와 같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자금을 모두 합쳐 산출하는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만으로 계산한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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