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사건 4회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에 대한 4회 공판이 24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은 관련피고인 2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추가기소된 곽근배피고인(44·영동개발진흥사장)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로 시작.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