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 민방위대 훈련때 원거리 교육 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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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부터 직장민방위대원은 각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24일 내무부가 마련한 직장민방위대 교육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 1천1백8개 직장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직장자체교육이 직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고 먼거리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불편을 없애는 이점이 있어 금년도 훈련개시일인 3월부터는 전국1만8백93개 전직장에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자체교육은 국가 공공기관과 대원수 1백명이상 직장대는 대단위로, 기타직장대는 직장규모 직능소재지 또는 건물별로 2백명단위의 통합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간10시간의 교육은 직장대장의 책임하에 4회에 걸쳐 실시하며 교육내용도 안전관리·직장방호 등 자기직장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교육장은 원칙적으로 직장의 회의실·강당 등을 활용하되 자체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각시·군·구가 전용교육장 또는 지정교육장을 빌려준다.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나 강사초빙의 경우 강사료는 직장장이 지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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