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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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를 적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관세청 업무 보고에 따르면 밀수품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불법 외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외화 밀반출 검거 건수는 1백9건으로 불법 외화 몰수 액이 한화로 19억7천8백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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