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에도 스카우트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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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해 민속씨름의 출범과 함께 인기스포츠로 올라선 씨름에서도 스카웃파동이 일고있다.
이만기 홍현욱과 함께 천하장사를 다투는 이준희(27)를 비롯, 공동어시장소속의 최창옥(27·금강장사급) 김용호(26·태백장사급) 등 3명의 선수가 바로 스카옷파동의 주역들.
이미 프로팀창단을 신청해놓고 있는 OB(두산그룹)와 구로공단 그리고 일양약품 등 3개회사중 일양약품에서 이들 3명에게 스카웃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들 선수들에게 일양약품에서 제시한 조건은 선수생활의 보장과 함께 3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표면상의 조건은 단국대출신의 선수들로만 팀을구성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씨름협회는 「1년간 프로팀창단유보」라는 방침을 세우고 불미스런 과열 스카웃을 규제키로 함으로써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씨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아마규약 10조에 의거, 선수이적시 전소속장의 동의서가 없으면 새로운 팀선수로서 선수등록을 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소속장의 동의서도 없이 이미 사표를 제출해버린 이들 3명의 선수들은 선수등록마저 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대해 씨름협회의 한간부는 『씨름의 프로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본다』고 말하고 『스카웃과열을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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