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일병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자료사진=중앙포토]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 대해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GP에서 탈출해 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범행 1주일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하는 등 범행 동기.죄질 등이 극히 나빠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일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일병은 6월 19일 오전 2시30분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 GP장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