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어음지보 금지 당좌거래도 두 은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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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3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는 일반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조폐공사가 발행한 예탁금증서를 떼 줘야 한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타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보증할 수 없으며 1개상호신용금고가 거래할 수 잇는 은행은 2개로 제한된다.
재무부가 13일 마련한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방지 및 공신력제고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각 금고는 표준 양식에 자체적으로 만든 약속어음을 끊어주었으나 앞으로는 조폐공사가 찍어낸 차입예탁금 증서를 주어야 한다.
고객이 돈을 맡겼을 때 원장에는 기재하지 않고 약속어음만을 끊어주어 창구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이를 위해 1만원 권·10만원 권·50만원 권·1백만 원 권·5백만 원 권·1천만 원 권·3천만 원 권 등 7가지의 예탁금 정액 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 법에는 금고가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타인 발행어음에 지급보증을 서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를 엄금하고 지보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상호신용금고가 여러 은행과 거래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파급이 멀리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금고의 당좌거래는 2개 은행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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