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의보 혜택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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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연금지급대상자중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 한정해오던 의료보험을 일시금 수령 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14일 앞으로는 일시금을 받는 20년 이상 근속퇴직자도 의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희망자는 80만~90만원(20년 근속 서기관급 기준)을 퇴직금 수령 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일시금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 중 의보 가입을 원하는 사람도 80만~90만원을 예치하면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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