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름 쉽게 바꿀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개명(改名)을 원할 경우 범죄 은폐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2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모(35.경기 고양시)씨가 이름을 바꿔 달라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구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므로 불만스럽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그 이름으로 평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법원은 본인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해도 개명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개인보다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크고 복잡한 대규모 법인도 이름(상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姜日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은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는 2만8915명이었으며,이들 가운데 2만3731명이 개명 허가(허가율 82%)를 받았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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