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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차에 받친 차에 보행인 역사상 뒤차 운전자를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치안본부는 12일 횡단보도와 중앙선침범사고·음주운전사고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규를 잘못해석하거나 엉뚱하게 적용해 다툼이 많은 9개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횡단보도선에 정차중인 차를 뒤차가 들이받아 앞차가 보행인을 치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8개예외조항(횡단보도사고)을 적용, 추돌한 뒤차운전자를 처벌토록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추돌한 뒤차가 사고의 직접원인이 아니라는 법규해석으로 추돌운전자를 처벌치 않았으나 뒤차운전자가 간접정범일지라도 횡단보도앞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던 행인이 신호가 바뀌어 주행한 차량에 치었을때 지금까지는 사고차량운전자를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운전자를 처벌치않기로 했다.
이는 횡단보도에 빨간색 신호가 켜졌을 때 횡단보도로 볼 수 없으며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또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도록했다.
이 조치는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제11조의2)에 의한 차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지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법규를 잘못 적용해 다툼이 많은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합의해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하며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토록 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냈을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거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리하며 사고를 낸 뒤 당사자끼리는 합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치상부분은 공소권이 없지만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제77조2호)을 적용해 기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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